[상속세]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구 분상 속 인상 속 분비 율자녀 및 배우자가있는 피상속인의경우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장남 1배우자 1.52/53/5장남, 장녀(미혼),배우자만 있는 경우장남 1장녀 1배우자 1.52/72/73/7장남, 장녀(출가), 2남, 2녀,배우자가 있는 경우장남 1장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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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요?
◆ 상속권○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민법§1000). ◆ 상속순위○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즉,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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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까?
◆ 납세의무 성립○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연적 사망: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실종선고: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의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사망일로 함)-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부재선고:법원의 부재선고일- 동시사망: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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