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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신청방법 및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도 및 시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금융자산

조회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38,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획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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