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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요?

공과금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함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1일 이후 재산세 등 고지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과금에 해당함

-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됨.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성질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을 포함함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채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인정 범위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됨

  •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은 채무에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증여채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함


채무의 입증방법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에 대한 채무(사채 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