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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0조 4항의 내용: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 더보기
[상속세]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즉,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계약자 또는 불입자로 보험료를 본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불입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