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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 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2004.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없을 때만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함)


평가기준일 전 6(증여재산의 경우 3)을 경과하고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매매계약일

- 감정가액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