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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 비행안전구역 금지행위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3항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

2) 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 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2) 비행안전구역 제한행위

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5구역, 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5구역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3)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 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지기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지기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참고할 사항 

2018/02/25 - [부동산 이야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018/01/06 - [부동산 이야기] - 군사시설보호구역

2018/01/07 - [부동산 이야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의 제한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