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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구분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 통제보호구역은 주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 지정된다. 민간이 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된다.

2)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에 지정된다. 다만, 방공기지의 경우 500m 이내의 지정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1) 군사분계선의 이남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이 통제선 이남지역

2) 1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왁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3) 폭발물 관련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

4)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km 범위 이내에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km 범위 이내의 지역

5)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km 범위 이내의 지역

 

보호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관할 부대장과 협의사항

(1) 주택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다만, 각 항에 해당되면 동의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중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된 지역, 그리고 진지에서의 관측 및 사계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진지화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지 이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할 수 있을 때

2) 취락지구에서는 기존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 군관리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취락지역에 있어서 주택 또는 공작물의 높이가 기존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더라도 군사적전, 부대 운용 및 폭발물 안전거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존의 인공절개지로 인해 진지로부터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가 절개지형상의 높이를 초고화지 아니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5)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지역과 수도권 방어에 긴요한 거점지역은 작전계획에 의한 건물진지화 개념을 적용하여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가 방어편성 강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6) 공장 등 환경영향시설은 부대 운용과 부대병력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로, 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1) 군사기지, 군사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해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상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준설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1) 하천의 매립과 준설은 하천의 범람 우려가 없고 군사기지 기능 변동, 유실 또는 손괴될 우려가 없으며, 관측 및 사계 그 밖의 군사적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하여야 한다.

2) 해면의 매립,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은 매립 및 준설공사 단계에 따라 기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이전할 수 있고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매립 및 준설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시설공사도 또한 같다.




(4) 광물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5) 해안의 굴착

1) 해안의 굴착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6)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1) 조림의 허가는 조림하고자 하는 수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위장에 적합할 경우에 동의해야 한다. 이 경우 군사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관할부대장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임목의 벌채에 있어서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해야 한다.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관측, 사계, 기동, 장애물 운용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참고할 사항 

2018/01/07 - [부동산 이야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의 제한보호구역

2018/01/06 - [부동산 이야기] - 군사시설보호구역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1) 해저시설물의 변경, 부설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 통신시설 및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그 사용에 관한 협의요청 사항은 군사시설보호, 작전수행, 군사통신 소통, 군용항공기 운용 및 군사장비 작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1) 해운의 영위

1) 해운의 영위의 협의대상 사업은 해운법 제2조의 해운업로 하며 해운의 영위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 어업권 설정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3) 부표, 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 부표, 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