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구분 | 장애등급 | 장애 정도 | |
지체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5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6호 |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7호 |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8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9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10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5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2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3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6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7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8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9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10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11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3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4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5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6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5호 |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6호 |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7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1호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6호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6급4호 |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및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6급5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
신체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
6급4호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
6급6호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
뇌병변장애인 | 5급1호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
5급2호 |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
6급 |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
시각장애인 |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
청각장애인 | 청력을 잃은 사람 | 4급1호 | 두 뒤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
5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
6급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 |
5급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 ||
언어장애인 | 4급 |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안면장애인 | 4급1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
5급1호 |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
5급2호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 4급1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
4급2호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
5급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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