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관련한 판례 모음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지료가 미지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료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할 경우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는지 관습상의 접정지상권에 대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의 지상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한다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민법283조 2항 .. 더보기 이전 1 ···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