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지료가 미지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료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할 경우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는지
관습상의 접정지상권에 대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의 지상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한다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민법283조 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때는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 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지상권을 취득한다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건물은 존속하나 멸실신고로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해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성립된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점유자는 민법과 주임법 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해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지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축건물이 경락대금납부당신 이미 지하1층부터 3층까지 기둥,주벽,슬라브 공사가 완료되고
지하층의 일부가 분양이 된 경우라면 그 자체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 지상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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