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절차 및 제한 토지분할 절차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분할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해당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려 할 경우 지적공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 및 군수에게 토지분할신청서와 분할허가신청서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그 외 토지분할의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도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분할측량 분할측량,등록전환측량,경계복원측량,현황측량으로 구분되.. 더보기 이전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