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는 토지의 종류 중 농지/임야/목장용지가 아닌 그 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 106조 1항/2호 및 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가 된다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일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인정.. 더보기 이전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