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어(주택접도율,호수밀도 등)의 정의를 알아보자 지역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이를 개선하려 할 때 정비사업을 통해 가능하다. 그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 사업완료 라는 절차로 진행되게 된다. 이 중 조합과 조합원에게는 기본계획 수립에서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지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것이다.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 더보기 이전 1 ··· 902 903 904 905 906 907 908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