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세금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증여와 상속 절차도 알아본다 상속과 증여로 인한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 상속과 증여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양도시점에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에 소재한 토지는 상속과 증여로 받은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상속을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을 하고 상속을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처분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증여를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더보기 이전 1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