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 임야는 어떤 것이 있나
임야의 경우는 농지와 달리 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임야가 소재한 동일 지역,연접지역,30킬로미터 내에서 사업용기간 동안에 재촌해야 한다. 사업,거주에 관련된 임야는 재촌하지 않아도 사업용토지로 본다 아래 설명하는 것에 그에 해당된다.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산림용묘목,버섯,분재,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야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상속받은 임야로써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야 2005년 12월 31일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의 임야 등 공익목적용으로 보유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아래 설명하는 것이 그에 해당된다. 사찰림,동유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접도구역,철도노선인접지역,도시공원,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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