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사업용토지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설명을 한다.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 아래의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니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않은 토지라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 더보기 이전 1 ···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