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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임야

1)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소유 임야


2) 상속·증여 받은 임야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임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사찰림, 동유림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도시 공원의 임야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 수도권법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임야


4)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6)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7) 수목원조정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8)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 41, 50, 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학교 등 종교, 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1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잔행 중인 기간. , 농지나 임야를 취득 당시부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할 사항

2017/11/14 - [부동산 이야기] -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 임야는 어떤 것이 있나

2017/11/15 - [부동산 이야기] -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2017/11/15 - [세금 이야기] - 증여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