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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지연금의 가입 및 월지급금의 결정

(1) 가입신청 :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 공사 지사에 신청한다.

(2) 가입절차 : 상담 신청서 접수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월지급금 지급

(3)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클수록, 기간형 농지 연금의 경우는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우지급금이 많아진다.

(4) 농지연금모형은 수급자 개개인의 기대여명을 예측하여, 수급자가 납입하는 위험부담비용총액과 약정해지 시 회수 불가능한 농지연금 채권총액이 일치하도록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5) 월지급금 산청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6) 2015년 감정가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감정가격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7)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소액이라도 농지연금 가입에는 제한이 없다.

 


월지급금 지급방식

(1)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다.

(2) 기간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 약정 체결 시 약정한 지급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승계 받을 경우는 남은기간 동안만 수습이 가능하다.

(3) 월지급금 상한액은 월 300만원으로 한다.

(4) 종신형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5) 농지연금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대상자 결정을 거쳐 약정이 체결되면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최초 월지급금은 약정체결 완료 후 도래하는 지급일에 연금수령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6) 농지연금은 약정체결 시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연금 지급 중에는 월지급금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하다.

(7) 농지의 공시지가가 변경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아니한다.

(8) 농지연금은 월지급금 일시에 지급할 수 없으며 중도에 인출할 수도 없다.

(9)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 받은 경우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사망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10)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농지연금은 계속하여 지급된다. 다만, 농지연금 수급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이혼을 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수급자가 사망한 후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되므로 재혼으로 새로운 배우자는 연금수급이 불가하다.

(12) 농지연금 수급 중 담보농지가 공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될 경우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