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인건비 세부산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액 = 수량 × 단가
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함
3.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인부임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함
② 지적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를 따른다.
③ 지적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별표 5와 같다.
직접경비 세부산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현장여비는 측량외업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산출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액 = 수량 × 단가
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외업품(인원수)으로 함
3. 단가는 수수료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여행자 일비를 적용함
② 기계경비는 해당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정비비로서 측량종목별 금액에 합산하며 사용일수, 산정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가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2.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
3. 금액 = (상각비 + 정비비) × 사용일수(품셈의 일수)
4. 상각비계산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220일) × 0.95
5. 정비비
가. 실내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220일) × 0.025
나. 현장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년수 × 220일) × 0.050
③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업무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금액 = 조사가격 × 사용량
2.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계상함
▶참고할 사항
2018/02/19 - [부동산 이야기] -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2018/02/19 - [부동산 이야기] - 지적측량 용어의 정의/경계점좌표 등록부,등록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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