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경우는 농지와 달리 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임야가 소재한 동일 지역,연접지역,30킬로미터 내에서
사업용기간 동안에 재촌해야 한다.
사업,거주에 관련된 임야는 재촌하지 않아도 사업용토지로 본다
아래 설명하는 것에 그에 해당된다.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산림용묘목,버섯,분재,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야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상속받은 임야로써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야
2005년 12월 31일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의 임야 등
공익목적용으로 보유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아래 설명하는 것이 그에 해당된다.
사찰림,동유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접도구역,철도노선인접지역,도시공원,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전통사찰이 소유한 경내지인 임야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특별보호구역의 임야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등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임야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임야 등은 재촌요건이나 사업용 기간에 대한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질용도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면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지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수용의 경우만 가능하다.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된 경우라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데 그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10~4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의 시점을 적용하는데 있어 상속과 증여의 경우라면
그 판정시기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임야는 지역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주상공 지역 내에 소재한다 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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