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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사업용토지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설명을 한다.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

아래의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니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않은 토지라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된다.

 

 

 

 

광천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 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처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로 상기 열거된

수안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토지 외의 것으로 토지의 가액에 따른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도 역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도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토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라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그 밖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 즉,660㎡인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된다.

 

주택부수 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이 도시지역은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목장용지가 사업용 목장용지로 인정되려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라야 하며

그 소재지가 특별시광역시 시지역 중 도시지역 밖의 토지이거나

특별시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

특별시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 시지역의 읍면지역 중 하나에 소재해야 하며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야 한다.

물론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라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그 기간,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상속받은 토지로 상기 열거된 사유가 있다면 역시나 그 기간,

그 밖의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포함시켜 사업용 판정을 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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