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 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대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장점
(1)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력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한다.
(3) 담보농지처분 시 연금채무액은 농지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적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는다.
가입조건
(1) 농지연금 신청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신청자 명의의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만65세 미만이라도 가입자 사망 시 비승계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 소유농지 총면적 제한은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명의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농지연금 가입 시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면 연금가입이 제한되나 농지연금 가입 후에는 가입자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월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되지는 않는다.
(4)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입이 제한된다.
* 연급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각종 개발 지역으로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5) 지급방식에 따른 가입 가능 연령
구분 | 종신형 | 기간형 | ||
5년형 | 10년형 | 15년형 | ||
가입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78세 이상 | 만 73세 이상 | 만 68세 이상 |
(6)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7) 신청자가 이미 국민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8) 신청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9)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본인 소유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하여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10)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도시지역 내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11) 농축산물생산지역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불법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하고 농축산물생산시설은 담보농지 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2) 신청 당시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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