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에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닌 증여가 원인이라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판정방법이 다를 것이다.
단,농지와 임야,목장용지 등이 그에 해당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한다.
증여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거래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유증,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국한된다. 따라서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농취증이 필요하다.
단,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농지를 증여받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가 될까
도시지역이 아니고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면 수증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자가 8년 미만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상속의 경우는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인 경우에도 증여와 달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처분시 사업용토지로 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농지증여시 비사업용토지 판정법(재촌자경)
수증자의 재촌자경기간이 3년 중 2년 이상 등에 해당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속농지와 동일하게 처분기한의 제한은 없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8년 미만 재촌자경한 경우는 수증자가 재촌자경해야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다.
임야증여시 비사업용토지 판정법(재촌)
수증자의 재촌자경기간이 3년 중 2년 이상 등에 해당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처분기한의 제한은 없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8년 미만 재촌한 경우는 수증자도 재촌해야 한다.
나대지증여시 비사업용토지 판정법
수증일로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만
증여받은 이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직계존속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합산된다. 즉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 경작하였고
그 이후 다시 자녀에게 증여가 된 경우라면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과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농지라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증여의 경우도 도시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는
상속증여받은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판정에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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