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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