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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경우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3)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