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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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경우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3)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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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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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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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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