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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기타사업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종류

 

.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창고시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