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