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수 증 자 | 1991.1.1.∼1998.12.31. | 1999.1.1.이후 |
상 속 인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 이외의 자 |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합산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익신탁한 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합산배제증여재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상승금액
- 기타이익의 증여 등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 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이익도 합산과세
○ 증여의제 및 증여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부담부증여재산의 합산과세방법
○ 부담부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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