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시점은 농지(산지)전용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 즉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인가 등이 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형질변경만으로 지목변경 할 수 없다.
지목변경 원칙
(1) 1필지마다 1지목설정
(2) 1필지의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3)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증에 따라 지목설정
(4)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5)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변경은 지목변경 불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지목설정 기준
(1)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준공여부가 확인된 후 지목변경
(2) 불법으로 농지 전용된 경우에 지목변경 불가
(3)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전용 등이 완료된 토지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가능
(4) 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 과정인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은 불가
(5)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
전용목적 | 설정지목 | 전용목적 | 설정지목 | 전용목적 | 설정지목 |
주택 | 대 | 야적장 | 잡종지 | 주유소 | 주유소 |
농업용 창고 | 창고 | 근린생활시설 | 대 | 학교 | 학교용지 |
주차장 | 주차장 | 공장부지 | 공장용지 | 교회 | 종교용지 |
노인회관 | 대 | 숙박시설 | 대 |
| |
묘지 | 묘지 | 음식점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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