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을 받을 경우 해당 토지만 낙찰받았다면
법정지상권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받더라도 건물소유주의 사용을 허락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최초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하고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경매가 진행되어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한다.
위에 열거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효력
존속기간의 만료 전까지는 지상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존속기간
석조,회조,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년
기타의 존속기간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는 5년
단, 위의 열거한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면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다면 최단 존속기간으로 본다.
지상권자는 양도와 임대,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자의 계약갱신권과 매수 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도 가능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해당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 청구 가능
지상권자의 의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주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와 같은 것에
패소하더라도 토지소유주에게는 지료의 지급이 이루어져 하며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이 연간 지료금액을 결정하여 줄 수도 있다.
지료의 결정과 미지급으로 인한 소멸 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의 결정은 통상 상업지역은 전체토지금액의 8%, 주거지역은 5~6%,전답임야라면 3% 내외에서
결정지어진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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