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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야기

공매에 대해 궁금한 점(2)

공매에 있어 자산관리공사가 위임받아 매각하는 경우는 온비드사이트(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처분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낙찰자가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촉탁등기 절차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

 

공매란

 

  • 매각결정서 및 계약체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압류공매의 경우는 낙찰일인 목요일 11시 공표 후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 2시에 매각결정서 결정 및 수령이 가능하다.
  • 수탁재산,국유재산,유입자산,이용기관재산공매,신탁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매의 경우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이 된다. 단,이용기관재산공매의 경우와 신탁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매의 경우는 예외가 존재한다. 
  • 대금의 납부는 압류재산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7일 이내에, 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긴 경우 최고기간을 10일을 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고 재공매가 이루어진다.
  • 수탁재산의 대금납부는 계약체결 후 6개월 일시불 또는 2년~10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 유입자산의 대금납부는 일시금일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할부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납부가능하며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 국유재산의 대금납부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은 해제된다
  • 이용기관재산공매의 대금납부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일시납부
  • 신탁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공매의 경우 대금납부는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 대금을 미납한 전 매수인에 대한 제약은 없다.
  • 매각결정수령 전의 취소는 체납세액 납부 후에 가능하며 매각결정 수령 후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은 소유권이전 전에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압류재산,국유재산공매,이용기관공매 등은 안된다.
  • 대금의 납부 전 소유권 이전은 압규공매의 경우는 불가하며 금융기관지급보증시,예금적금증서,국공채,금융채,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는 수탁재산,유입자산은 가능하다.

 

 

  • 대금납부전 점유사용은 압류공매는 불가하나 수탁재산,유입자산은 가능하며 조건은 매매대금 3분의 1이상 선납하거나 기계수리비가 매매대금의 3분의 1 이상 소요되어 매수자가 직접 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라야 한다.
  • 압류공매절차에선 배분잉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한다. 하지만 저당권부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는 배분참여도 가능하고 이럴 경우 후순위저당권부채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배분하게 된다.
  • 집행권원을 갖고 배분요구한 일반채권자 등은 배분절차에 참여가 불가하다.
  • 공매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가등기권자,공유자,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등기된 임차권자,지상권자,교부청구권자,압류권자 및 참가압류권자,전세권자,질권자,저당권자 등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