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편 제 276조에는 가압류의 목적에 대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당 채권이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라는 측면일 것이다. 이러한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이번엔 그 중 가압류의 내용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 작성요령을 알아보자
가압류 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법원종합법률정보 사이트내의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을 이용하면 손쉽게 그 전자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http://glaw.scourt.go.kr)
-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 주소를 적는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명칭상호,주소와 연락처를 적는다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한 후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인의 경우라면 명칭,주사무소,송달장소,대표자,법률상 대리인,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한다.
- 만약 채무자의 현주소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 청구채권의 표시,만약 그 청구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한다.
- 가압류의 신청취지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가 기재되어야 한다.
-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법원의 표시,소명방법의 표시,작성날짜,기명날인 또는 서명,첨부된 서류의 표시 등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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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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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신청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이유와 청구채권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라도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법원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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