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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야기

[가압류]가압류 소송하는 방법/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 작성방법(1)

민사집행법 제4편 제 276조에는 가압류의 목적에 대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당 채권이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라는 측면일 것이다. 이러한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이번엔 그 중 가압류의 내용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 작성요령을 알아보자

 

가압류 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법원종합법률정보 사이트내의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을 이용하면 손쉽게 그 전자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http://glaw.scourt.go.kr)

 

  1.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 주소를 적는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명칭상호,주소와 연락처를 적는다
  3.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한 후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법인의 경우라면 명칭,주사무소,송달장소,대표자,법률상 대리인,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한다.
  5. 만약 채무자의 현주소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6. 청구채권의 표시,만약 그 청구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한다.
  7. 가압류의 신청취지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가 기재되어야 한다.
  8.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9. 법원의 표시,소명방법의 표시,작성날짜,기명날인 또는 서명,첨부된 서류의 표시 등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 채권 가압류신청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이유와 청구채권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라도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법원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