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가압류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각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재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정없이 신청을 즉시 기각한다.
채무자가 수 명일 경우는 역시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래는 가압류진술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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