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 ① 적용대상사업자간에 법정품목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법정품목을 수입하는 경우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및 법인사업자사업자간 거래에 한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사업자간에 스크랩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함.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법정품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② 제도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거래은행이 확대되면서 거래은행 지정제가 도입되었으며, 지정금융회사인 13개 은행에서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 개설.. 더보기
상속재산의 경매시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상속재산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상속인이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양도소득세는 양도스독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상속채무가 아니며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다.상속재산 경매시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피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 더보기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단순승인은 상속효과를 그대로 받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게된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 더보기
피상속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것이다.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의한 .. 더보기
[취득세] 감면사유 농업법인 · 어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방특례제한법 제11조, 제12조)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영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더보기
[취득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1) 감면요건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자치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자치구의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 더보기
[취득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1) 감면요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2) 감면비율 취득세의 100분의 50 (3)추징대상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자치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더보기
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토지: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 일반건물: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 조정률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 더보기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법55①).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②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의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③①과 ②외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의 증가(상증법 §31①3호).・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더보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