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
○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 증여시기
○ 원칙
-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합니다(상증령 §25 ①).
○ 예외
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날
②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이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이나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약정한 날
③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나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로 지급된 날
④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로 분할지급한 날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 (0) | 2018.02.20 |
---|---|
[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 (0) | 2018.02.20 |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0) | 2018.02.20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0) | 2018.02.20 |
상속재산의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일괄공제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