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008.12.31. 이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이 되는 날이며, 상속개시일은 피 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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