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일괄공제
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상속재산의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일괄공제

반응형

기초공제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상증법 §18).


기초공제 개정연혁

구 분

1994.1.1~1996.12.31.

1997.1.1.~2000.12.31.

2001.1.1~ 현재

거주자

1억원

2억원

2억원

비거주자

1억원

공제안됨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계산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중 적은금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30억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

[(총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채무공과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함)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인적공제액

자녀 공제액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수와 관계없음.

미성년자 공제액1천만원 ×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연로자 공제액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액1천만원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기대여명연수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년으로 함.

 

인적공제 대상

기타 인적공제 대상은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증통20-181).




일괄공제의 의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대신 일정금액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 해 주는 간편한 제도로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2(각각 9, 13)인 경우

기초공제 2+ 자녀공제 1(2×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6천만원(각각 9, 13세 의 경우) = 460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 배우자공제 5억 합계 1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의 선택을 배제하고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기본통칙 21-01).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