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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재산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피상속인이 유증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것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5%초과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성실공익법인등에게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에는 10%이내까지 상속세 과세제외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실공익법인등에게 5%초과 10%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5% 또는 10%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제외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에 5% 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성실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10%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출연재산의 이익이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상당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