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의의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 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MIN [①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② 2억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
①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대상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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