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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의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 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MIN [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2억원].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대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