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약 10여년 단위로 제정ㆍ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2007.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5.6.30.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요약
명의변경 | 사망여부 | 세목 | 증여자 | 납세의무성립일 |
부⇒자녀 | 부 생존 | 증여세 | 부 | 증여등기접수일 |
부⇒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 | 부의 사망일 |
조부⇒손자 | 조부 생존 | 증여세 | 조부 | 증여등기접수일 |
조부⇒손자 | 조부사망, 부 생존 | 증여세 | 부를 포함한 조부의 상속인 | 증여등기접수일 |
조부⇒손자 | 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 - | 조부의 사망일 |
조부⇒손자 | 조부와 부가 순차로 사망 | 상속세 | - | - 조부의 사망일 - 조부의 재산중 부의 지분은 부의 |
증여세 | 부친을 제외한 조부의 다른 상속인 | 증여등기접수일(부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 ||
증조부⇒ 증손자 | 증조부, 조부, 부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 상속세 | - | 1959.12.31.이전에 증조부, 조부, 부가 순차로 사망시:장자상속법에 의하여 증조부, 조부, 부에게 순차로 상속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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