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상속세] 사망한 조부 또는 부친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증여등기하였는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약 10여년 단위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2007.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요약


명의변경

사망여부

세목

증여자

납세의무성립일

자녀

부 생존

증여세

증여등기접수일

자녀

부 사망

상속세

-

부의 사망일

조부손자

조부 생존

증여세

조부

증여등기접수일

조부손자

조부사망,

부 생존

증여세

부를 포함한 조부의 상속인

증여등기접수일

조부손자

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

조부의 사망일

조부손자

조부와 부가

순차로 사망

상속세

-

- 조부의 사망일

- 조부의 재산중 부의 지분은 부의
사망시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

증여세

부친을 제외한 조부의 다른 상속인

증여등기접수일(부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증조부

증손자

증조부, 조부,

부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

1959.12.31.이전에 증조부, 조부, 부가 순차로 사망시장자상속법에 의하여 증조부, 조부, 부에게 순차로 상속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