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상속개시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2014년도부터는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2015.12.31.이전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 23조의 2)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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