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비과세
○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은 피상속인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과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1).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2).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 한도), 족보 및 제구(1천만원 한도). 단,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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