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금
○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함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재산세 등 고지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과금에 해당함
-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됨.
◆ 장례비용
○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성질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을 포함함
⦁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고,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함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 채무
○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인정 범위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됨
▣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은 채무에 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증여채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함
○ 채무의 입증방법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 자에 대한 채무(사채 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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