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구 분 | 상 속 인 | 상 속 분 | 비 율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 2/5 3/5 |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 2/7 2/7 3/7 | |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배우자 1.5 | 2/11 2/11 2/11 2/11 3/11 | |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모 1 배우자 1.5 | 2/7 2/7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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