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 20/100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5/1,00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측량업등록50,000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0 |
2) 각 도청소재지 | 300,000 |
3) 그 밖의 지역 | 100,00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 |
나. 각 도청소재지 | 30,000 |
다. 그 밖의 지역 | 20,00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의 신규 등록 5,000,000
카지노업 허가 3,000,000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정한다)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0,000 |
2) 각 도청소재지 | 80,000 |
3) 그 밖의 지역 | 50,000 |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 100,000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500,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 계약금액의 1/1000
(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나) 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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