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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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하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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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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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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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화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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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조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시켜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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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조장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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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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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건조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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