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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을 포함한다)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

2) 주택법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1) 민법3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공사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 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 2)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조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