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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2018/02/15 - [부동산 이야기] -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자




매 입 대 상

세 부 범 위

매 입 금 액

  1. 엽총소지허가

 

30,000

  2. 사행행위영업허가

 

 

.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500,000

. 그 밖의 사행행위업

 

300,000

 3.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4.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5. 수렵면허

 

 

. 1종면허

 

100,000

. 2종면허

 

50,000

  6.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 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226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과 1973227일 이후 1975124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란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