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
- 나.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9.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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